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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박물관·미술관 격주로 주말 무료 관람 추진

도의회, 경기문화재단 운영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 내달 임시회서 심의

경기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말 관람료를 격주로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이 낸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 경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상 용인), 경기도미술관(안산),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 등이다.

6개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모두 4천원(경기도민 1천원 할인)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말 격주 무료입장이 도움될 것”이라며 “유치원 등 단체관람객은 주로 평일에 이용하는 만큼 주변의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피해도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지만, 무료입장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입에 직결되고 주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개 박물관·미술관의 전체 입장료 수입은 18억4천454만5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첫째·셋째 주말 입장료 수입은 5억2천만4천원으로 28.2%를 차지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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