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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4·12보선 거소투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대리투표·투표간섭 등 불법 근절
노인요양시설 등 특별 단속 돌입
시설 방문 기표소 설치 등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도 선관위는 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적발 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관할 선관위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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