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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특산물 우수성 인증 ‘G마크 인증제’ 접수

농산물 등 사업장 대상 14일까지
올해부터 2년으로 인증기간 확대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G마크 인증제도 신청을 접수받는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도가 생산시설, 품질관리 등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식품에 부여하는 도 고유의 농특산물 통합상표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도에 사업장을 갖춘 경영체로, 국가인증식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국가인증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이 있다.

기존에는 국가인증식품 외 지역명품 인증을 받거나 인증내역이 없는 식품 모두 가능했지만, 도는 G마크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 접수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G마크 인증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확대됐다.

신청을 원하는 생산자는 경기농정통합 홈페이지(farm.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통합 홈페이지나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마크 인증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도내 우수식품 1천500여 품목, 276개 경영체에 부여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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