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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독립유공자 묘지 215기 관리 추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도 공표
도의회,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관련, 대표발의자인 이재석 도의원(자유한국당·고양1)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경제적·교육적 여건 등 사회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어 조상의 묘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제기가 일어온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도 차원에서라도 독립유공자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도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벌초와 안내판 설치, 현충시설 건립 등 지원을 우선 펼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는 215기로 파악되며, 묘지는 국립묘지에 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후손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이었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대표발의자인 임병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가 수년 째 미달되거나 정체됐다”면서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그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민간으로까지 확대돼 우리 사회가 장애친화적인 일자리·노동환경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적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대상기관에 도 공공기관을 추가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의무고용 권고 및 내용 공표를 해야 한다.

끝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이나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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