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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95억 들여 ‘위기가정 무한돌봄’확대

중위소득 80%이하로 대상 확대
복지시설 퇴소 청년 월42만원 지급

경기도가 청·장년층 자립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사업 변경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도 대표 복지사업이다.

지원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나뉘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도는 올해 95억3천700만 원을 투입, 전년대비 9억 원을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실직·사업실패 가장, 취업준비생 등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18세 이상이 돼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년의 경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42만7천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 여름철 냉방비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이는 기온이상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가구당 지원액은 7, 8월 중 월 3만1천 원씩이다.

생계비 지원액도 4인 기준 지난해 월 41만8천 원에서 올해 42만7천 원으로 2.3% 인상됐다.

신설 지원항목과 생계비 등 지원액은 기본 1개월, 최장 6개월 간 지급된다.

이 외에 주거지원 보증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간병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고,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지급하는 해산비 100만 원을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정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무한돌봄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만2천249가구에 1천2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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