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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조례 만든다

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통학차 운영비 지원 등 담아
소음대책특위, 도세 감면 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와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특위는 또 군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건의안에서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국가-주민간 소송으로 인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김포시 고촌읍·풍무동·김포1동·사우동 1천380만㎡, 부천시 고강본동·고강1동 424만㎡, 광명시 철산1동·광명1동 45만㎡ 등이며 3개 시 8개 읍·동에는 13만5천여명이 살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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