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5.2℃
  • 서울 23.9℃
  • 대전 26.2℃
  • 대구 28.1℃
  • 울산 27.2℃
  • 흐림광주 27.9℃
  • 부산 26.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3.6℃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5.9℃
  • 흐림금산 28.8℃
  • 흐림강진군 28.6℃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6.9℃
기상청 제공

“보궐선거 후 당선·낙선 답례금지”

도선관위, 금품·향응 제공 단속
적발 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연설용 車 이용 거리인사 가능
13일 동안 현수막 게시도 인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

적발 시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27y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