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양형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도 1심 판결을 받아 들였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린 점, 철거가 용이한 점, 10일 정도로 짧은 기간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1주일의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