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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치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등

고장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북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건, 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이었다.

포천 소재 섬유업체 A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방치한 채 운영하다가 이번 점검에서 발각됐다.

양주 소재 섬유가공업체 B사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50㎎/ℓ)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40㎎/ℓ)을 경미하게 초과해 적발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에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4개 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북부 주요산업인 섬유업체 등이 본격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각별한 환경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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