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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署 선거벽보 훼손방지 교육

 

연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거벽보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연천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한 학생의 벽보훼손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선거시설물 훼손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민 서장은 “앞으로 벽보훼손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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