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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비산먼지 방치 공사장 112곳 적발 행정처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치한 각종 공사장 11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 또는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을 이용, 공사장 내 흙과 모래를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안성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고장 난 자동식 세륜 시설 등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연천군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20여일간 1만t가량의 골재를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 운반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곳에 대해 형사 입건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관련 법 위반 행위 14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 조처하도록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을 방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군 및 도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지난 6∼14일 도내 7천100여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앞으로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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