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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숙박업체 황금연휴 틈타 ‘제멋대로 성수기 적용’ 원성

호텔·펜션 등 ‘급성수기’ 적용 최대 3배 인상 ‘꼼수영업’
실속 없는 이벤트·패키지상품으로 고객유치에만 ‘열’
관광활성화 차원 ‘요금할인 권장’ 타 지자체와 대조적

경기지역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체들이 5월 첫째 주 황금연휴 기간 동안 평일인데도 불구 주말이나 성수기에 해당되는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꼼수영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숙박업소 요금할인 등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30일 도내 숙박업체들에 따르면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5일 어린이날을 포함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각종 이벤트와 패키지상품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벤트나 패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속 없이 숙박료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 A호텔의 경우 이달 2~6일 동안 ‘급성수기’ 요금제를 적용, 주중 35만5천 원이던 패밀리패키지(4인 기준) 상품의 숙박료를 해당 기간 45만 원까지 올려 예약을 받고 있다. 이 호텔은 별다른 이벤트도 없이 평일인 2일과 4일에도 각각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펜션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1~7일 숙박료를 주중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주말요금으로 받고 있다. 양평 B펜션과 남양주 C펜션도 연휴 기간 동안 1박(4인 기준)에 20만 원을 요구, 평소 14만 원에 비해 6만 원 비싼 요금을 받고 있으며, 가평 D펜션은 주중 1박에 4만 원이던 커플요금을 연휴 기간 1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려 받고 있다.

이들 펜션은 아이들에게 풍선만들어주기 등을 이벤트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서모(38·여)씨는 “연휴기간 휴가를 내 가족들과 모처럼 바람을 쐬러 펜션 예약을 하려 했는데 부르는게 값인 양 터무니없는 요금에 황당했다”며 “평일인데도 주말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건 바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A호텔 관계자는 “호텔 내부방침에 따라 연휴 기간 급성수기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지역과 달리 다른 지방정부들은 숙박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사고 있다.

천안상록리조트 등 충남지역 대표 숙박업소들은 연휴 기간 동안 숙박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경북지역 호텔과 한옥체험시설 등은 주중 50%·주말 30%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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