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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집단급식소 부실우려

관련규정 초중등.영유아보육법 적용기준 모호... 인.허가 혼선초래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참조를 위해 발간한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집'이 인터넷상에서 잘못 답변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돼 민원을 담당하는 일선 시·군·구 공무원마다 같은 민원을 다르게 처리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식품위생법 민원처리와 관련한 중복질의 개선 및 업무참조를 위해 중요한 질의응답을 모은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집'을 새로이 발간해 일선 시·군·구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는 유치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와 관련,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에 대한 문의에서 유치원은 조리사·영양사를 모두 고용하고 사립유치원은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게재돼 법조항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식품위생법'상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로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해 상시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곳으로 100인 미만에게 식사제공을 하면 조리사·영양사를 두지 않고 취사부를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3년 4월 16일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돼 집단급식소 운영시 영양사의 선임여부와 영·유아보육법상 유치원이 보육원에 포함되느냐는 사이버 질의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7월 18일 답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사립유치원이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경우 영양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조리사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관련 조항이 없어 두지 않아도 되고 취사부를 두면 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구는 사립유치원 집단급식소 신고시 조리사 및 영양사를 고용해야 시설인가를 냈으나 일부 시는 고용하지 않아도 처리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한 담당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두번째 질의는 사이버 민원으로 결재과정이 없어 담당자가 잘못 답변했으며 질의답변집은 연말에 서둘러 만들다 보니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며 “수정공문을 시·군·구에 발송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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