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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고, 수수료 ‘멋대로’

공정위, 납품업자에 불이익 준 6개사에 ‘과징금 22억’
매장 위치 변경 비용·구매한 상품 보관 사용료도 받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계약 기간에 수수료를 멋대로 올린 백화점 6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백화점별로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천400만원, 한화 갤러리아 4억4천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천600만원, 신세계 3천500만원 등이다.

AK플라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장 개편을 위해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납품업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AK플라자가 떠넘긴 비용은 모두 9억8천300만원에 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사전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천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사용료 1천1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계약 기간에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

NC백화점은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약 1억9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도 계약 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준 백화점도 대부분이었다.

계약서 지연 교부 건수는 NC백화점이 5천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3천380건), AK플라자(2천741건), 현대(808건), 신세계(5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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