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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지마” 동거녀 아들 학대男에 벌금형

홧김에 동거녀의 6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애꿎게 B씨의 아들인 C(6)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다.

또 C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에 수차례 밀치며 집밖으로 내보내기도 했고, 화가 난 B씨가 112에 신고 뒤 고소장까지 접수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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