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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인데… ‘길거리 음식’ 먹어도 되나

상인들, 최소한의 위생 관리방안 없이 판매만
지자체 “위생법상 상점 내 장사 단속 근거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뒷짐’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길가 등에서 위생상 아무런 대책 없이 팔리고 있는 일명 ‘길거리 음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들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미세먼지를 음식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8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지난 4일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데 이어 사흘째인 현재 경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356㎍/㎥까지 치솟으며 강풍과 함께 짙은 먼지바람이 흩날리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나 도보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길거리 음식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위생에 무관심하거나 최소한의 위생 관리 방안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 등의 행정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좌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거리낌없이 섭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권모(30)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불쾌한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감히 먹을 엄두도 안 난다”며 “이만하면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리낌없이 오염된 음식을 파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도할 근거가 있지만 아무리 오염된 대기에 노출돼 있는 음식이라도 위생법상 상점 내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까지 단속 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는 않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길거리 음식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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