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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지원 예우·지원 법률 등록된 자 대상

거주지·관할 시군 신청 가능

경기도가 정보통신보조기기 540대를 지원함으로써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겠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8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1종 등 총 98종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도는 등록 장애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는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오는 6월 23일까지며, 홈페이지(www.at4u.or.kr) 및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7월 14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2670)로 상담 받으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총 5천73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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