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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의정부지검 “10명 수사 중”

의정부지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날인 지난 9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37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의정부지검 본청이 7명(내사 33건), 고양지청이 3명(내사 4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유형은 선거 벽보 훼손 4명, 선거운동원 폭행 2명, 투표사무원 폭행·투표지 훼손·기표한 투표지 인터넷 공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허위사실 공표 각 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37건은 대부분 선거 벽보 훼손”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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