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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동성 성추행한 3명 집유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MT에서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하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A씨가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50분쯤 가평군 대성리로 MT를 가 술취한 상태로 잠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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