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주차 문제를 두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고객 일행이 마트 직원은 물론 도 넘은 언행을 지적하던 다른 고객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수원시 영통구 이마트 광교점의 주차요원 이모(22·지적장애 2급)씨가 지상 3층 주차장의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중대형세단(K7)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은 50대 여성인 운전자 A씨가 이씨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벽면에 긁히자 이씨에게 책임을 물으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설명이다.
목격자 중 30대 부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자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부의 아내가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술집여자 같이 생긴게...”라는 모욕을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부부의 남편은 경찰 신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씨의 어머니인 70대 여성이 사진을 찍지 말라며 본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오르며 확산되자 ‘갑질하는 꼬락서니 꼴분견인데 정신차렸으면 한다’,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무식한 X이다, 경찰이 호되게 벌주기를’ 등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마트 광교점 관계자는 “주차요원 이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도 지난 2015년 9월 광교점 개점 당시부터 꾸준히 일해 온 성실한 직원”이라며 “운전자 일행이 요구하는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줄 수 없다. 이씨가 안정을 취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 CCTV를 확인중으로, 차량 운전자 등 관계자들을 빠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하겠다”며 “폭언과 욕설,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등 ‘갑질’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