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동두천 31.8℃
  • 구름많음강릉 28.1℃
  • 맑음서울 32.5℃
  • 구름많음대전 30.3℃
  • 흐림대구 28.7℃
  • 울산 25.0℃
  • 구름조금광주 31.6℃
  • 흐림부산 28.7℃
  • 구름조금고창 33.5℃
  • 구름많음제주 29.5℃
  • 맑음강화 30.8℃
  • 구름조금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3℃
  • 구름조금강진군 33.4℃
  • 구름많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3세 이하 유아들 52차례나 학대한 보육교사

法,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어린이집에서 만1∼3세 유아 10명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겨우 1살짜리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기저귀도 거칠게 갈아줘 눕힐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10명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혐의로 경찰 조사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