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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

도의회, 전국서 최초 추진
진용복 도의원, 내달 발의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진 의원은 “미세먼지 예방·저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발전소·직화구이음식점·차량·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정유지·관리·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을 공모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김영협(더민주·부천2) 의원, 이나영(더민주·성남7) 의원, 경기연구원 김동영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 푸른경기 21신남균 사무처장, 경기도 환경국 김건 국장, 법무담당관실 정한기 박사 등과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준비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면서 “미세먼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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