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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LPG 불법개조… 수원 ‘콜뛰기’ 무법질주

육안식별 곤란 악용 저렴한 가스車로 불법개조 빈번
종사자 “車 번호판 가리고 과속·신호 무시는 다반사”
市 “경찰과 합동 단속 기회되면 철저히 단속” 해명

<속보> 수원지역 일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이 여전히 성업중으로, 관할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19면 보도) ‘콜뛰기’ 차량들의 불법 번호판 사용과 차량 개조까지 기승을 부려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콜뛰기’ 차량들은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번호판 부착은 물론 가스차량으로의 불법 개조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수 ‘콜뛰기’ 차량들이 불법 번호판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반사 필름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수법이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콜뛰기’ 종사자 A씨는 “대부분 대리운전을 하다 벌이가 더 나은 ‘콜뛰기’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대로 움직이는 직업여성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과속과 신호무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몇년 전만 해도 속칭 ‘지미’라 불리는 차량 번호판 가림장치가 유행했지만 요즘은 필름이나 스프레이 구하기가 더 쉬워 ‘콜뛰기’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콜뛰기’ 업자들은 차량 외관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휘발유보다 저렴한 가스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차량으로의 개조비용은 통상 100만~500만 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40~50%에 불과한 가스차량으로의 불법 개조된 ‘콜뛰기’ 차량들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택시운전자 B씨는 “3년 전 ‘콜뛰기’를 해봤다. 본인 소유 자가용으로 ‘콜뛰기’를 할 경우 대부분 CNG장치를 달고 뛴다”며 “지역 정비업소들과 연줄이 닿으면 가스차량 개조가 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콜뛰기’ 업계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관할당국은 ‘나몰라라’ 단속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뜯어 보지 않고서야 불법 개조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콜뛰기’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이뤄지니 잡아내기 어렵다”며 “경찰과 합동 단속이 기획되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안산과 시흥일대 유흥가에서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한 운영자 김모(37)씨와 영업기사 최모(23)씨 등 2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씨 등을 영업기사로 고용, 일반 택시의 2배 가량 요금을 받으며 ‘콜뛰기’ 영업을 통해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훈·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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