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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광환경 조례안’등 2건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관광환경 조성 관련, 대표발의자인 이필구(더불어민주당·부천8) 도의원은 “경기도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며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관련 조례는 도 국어·한글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대상에 누락되어 있었던 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다양한 종류의 문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알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은 “저속하거나 차별적,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알기 쉬운 국어사용을 통해 행정과 정책 사업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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