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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재개발사업 ‘제동’ 도의회 “세입자 이주대책 부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제31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세입자 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공사는 8천271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 일원 11만9천680㎡에 대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냉천지구에는 현재 1천771가구 3천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천62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보류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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