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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한 아스콘사업장 18곳 적발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방치 등
업체 2곳 고발·16곳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3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아스콘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위반 사업장 18곳(62%)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곳,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10곳,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곳 등이다.

광주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처됐다.

용인시 B사업장의 경우 연간 4만9천995t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배가 넘는 17만2천12t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대기방지시설의 용량을 넘어서고 그만큼 대기오염이 가중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 2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6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 드론 6대를 시범 투입해 사업장 굴뚝의 대기배출시설 작동상태, 미세먼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아스콘사업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 위험이 크다”며 “드론과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배출시설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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