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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온라인 복권판매… 청소년 ‘도박에 빠질라’ 우려

29% “성인 되면 복권 참여”
사행문화 新 창구로 변질 걱정
정부, 판매 비중 5%로 제한
‘실명인증 회원’만 구입 방침

내년 말부터 복권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가 마련되면서 내년 12월 2일부터 복권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복권 구입을 제한하기 위해 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만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복권 판매 시행 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고, 복권 판매 수수료율을 개편하는 등 기존 판매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기존 복권 판매상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데다, 일부 영세 판매상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 사행 문화의 새로운 창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KCGP)가 전국의 중·고생 1만4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생 동안 한 가지 도박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42.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어떤 종류의 합법 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복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복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가판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A(59)씨는 “미성년자도 복권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간혹 교복을 입고 나타나 복권을 구입하려는 학생이 많다”면서 “온라인 판매가 현실화돼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모른 척 팔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GP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는 절도와 같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교육이나 가정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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