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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의정부체육회 간부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전 간부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나 가벌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체육회 임원과 공모해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하 단체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지급액을 푸풀려 적은 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김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체육회 다른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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