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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

안양 등 8개市, 정규직 자녀 입소
“입소대상 공무원 자녀 한정 차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이 비정규직 자녀를 1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양, 이천, 남양주 등 8개 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자격에 비정규직 자녀를 수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인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이 도내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연천, 동두천, 양평, 가평 등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총 인원수는 2천958명이다.

그러나 이 중 비정규직 자녀수는 145명(4.67%)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원, 고양, 광명 등 14개 시군이 운영·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비정규직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간제법 및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등에 의하면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아선 안 된다.

이에 이재준 의원은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면서 “지난 2012년에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했었다. 그런데 여전히 비정규직 자녀의 이용금지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군에 대해 단체경고 및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 및 재정적 불이익 등을 도에 요구하고, 해당 시·군의 교부금을 줄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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