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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동안 2만3천여회 성매매 알선 업주 징역 1년6월

기업형 성매매로 2만3천30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성매매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현정 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조모(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4천987만5천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실장 현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문 모(35)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했고,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타인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달아난 공범 홍모(38)씨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 13채를 빌려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만3천325회의 성매매를 알선, 6억9천975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로만 예약을 받은 뒤 성매매 비용으로 8만∼11만원을 받고 이중 3만원을 알선비 등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공범 홍씨는 이 변사사건 후 도주해 현재 도피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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