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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취업 미끼 외국인 근로자 울린 50대

‘할랄 해외인증’업체라고 속여
피해자 12명에 4100만원 뜯어

수원남부경찰서는 비자 연장과 취업을 미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A(36·일용직)씨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12명으로부터 4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할랄 식품 해외인증’ 업체라고 소개하며, 돈만 내면 전문취업비자(E7)가 발급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입국해 최장 4년 8개월밖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포함돼있어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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