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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세먼지 유발업소 42.5% 줄었다

LPG·LNG 등 연료 변경 나타나
도, 오염물질 배출위반 27건 적발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23개 업체에서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벙커C유나 고형연료(SRF) 사용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23개 업체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5건, 기계·기구류 고장방치 7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벙커C유나 고형연료 사용업체는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북부에서 벙커C유나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280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161곳으로 조사돼 119곳(4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곳 중 89곳은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하고 30곳은 자진폐쇄·폐업했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발업체가 크게 줄어 경기북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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