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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사업 허위광고…대표 등 셋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1일 허위 분양 광고로 440억 원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업무대행사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46)씨와 조합 임원,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의정부지역 T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며 토지 매입 동의 확보 등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곧 조합이 설립될 것처럼 알려 조합원 1천177명으로부터 44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의정부시 곳곳에 전단이나 현수막 등을 내걸어 ‘평당 700만 원대, 1천700세대 규모 55층 아파트 조합 설립이 임박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등의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지인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면서 관리는커녕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 금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광고 대행사는 실제 견적보다 부풀린 견적서로 약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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