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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풀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타당"

보육료 허위 청구로 자격이 정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격 정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12월 원생 2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3년 1월 이를 적발해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만 원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원장자격정지 처분 취소(본안) 소송과 함께 고양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가량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본안 판결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돼, 결국 2015년 7월 A씨의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A씨가 자격 정지 기간 중 한 달가량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A씨의 원장자격을 아예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A씨는 “자격 정지 기간 고의로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지연되고 항소 준비 등으로 정지기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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