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과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는 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남동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구와 구 산하기관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가 매년 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 시행중에 있다.
올해 구의 생활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8천245원으로 월 기본 급여로는 171만 원 정도다.
이는 6천470원의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134여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구는 현재 전체 기간제 근로자 190여 명 및 연간 100여 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구는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역기업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구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규직인 공무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내부의 이견 및 의회의 반대 등 일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구에 아직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46명과 기간제 근로자 250여 명 등 비정규직이 300명에 이르는 불합리한 고용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고 말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