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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지방자치 보장 새 패러다임’ 보고서 제안
법령 제·개정 시 검증… 행자부·지자체 관계 설정해야

지방분권의 제도적 조치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질적 자치분권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란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가 갖는 한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실질적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예비평가·실질평가 2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세부 평가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로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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