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이원(62) 시의원이 15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850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던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