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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지인데…심리 악용해 장애인 부모 12명 등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병원에서 알게 된 같은 처지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상대로 2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장애인 자녀 치료비로 목돈이 절실했고 같은 처치에 있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설마 속이겠느냐는 생각해 1천355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씨는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된 데다 직업도, 재산도 없었고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서 사기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 한 번에 500만∼2천만원씩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함께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김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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