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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통시장내 ‘노점실명제’ 시행

인천 부평구는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 등 대형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최근 소래어시장 화재사고를 교훈 삶아 대형시장의 화재위험 대비와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상인회와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점진적으로 노점 제로화와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점실명제는 1인 1노점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으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정비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처리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화재예방 등 전통시장의 내부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앞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오는 30일까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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