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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국인 밀집지역서 불법 마작방 적발

6시간당 1인 입장료 2만원
업주·종업원 등 21명 입건

고양시와 파주시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운영되는 불법 마작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A(52·여·중국인)씨 등 마작방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돈을 걸고 마작을 한 혐의(도박)로 B(52·중국인·일용직근로자)씨 등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을 합쳐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금촌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 ‘마작방’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면 6시간에 1인당 2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마작은 회당 4천∼2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칩과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네 사람이 글씨나 숫자가 새겨진 136개의 패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 마작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의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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