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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계란 와플반죽 만든 양심불량 매장 적발

道특사경, 판매업체 87곳 위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6일 계란 판매·가공업체 66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란값 상승에 따른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특별사법경찰단 24개 반 539명이 투입됐다.

유형별로는 표시기준 위반 2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미신고 영업 19곳, 유통기한 경과 4곳, 허위 과대 표시 4곳 등이다.

광주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100일이나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개 매장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계란 300판을 압수했다. 구리 B업체는 카페나 빵집에 납품하는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양주 C업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을 제과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D업체는 10개에 4천250원인 일반 계란을 목초란이라고 속여 4천650원에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87곳 가운데 8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4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AI(조류인플루엔자) 재발로 주춤하던 계란값이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입 계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계란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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