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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카페 여주인 살해범 10년 만에 ‘죄값’ 받았다 수원지법, 징역15년 선고

수원의 한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백을 번복,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백 당시 설명이 상세해 허위자백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피가 혼합 검출된 휴지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일상생활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이모(당시 4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년 뒤인 2013년 7월 폭행 등 혐의로 검거돼 여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차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했지만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종근)에서 사건 기록을 재검토 중 추가 증거가 확인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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