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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제2국무회의’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약속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중앙·지방협의회’로 하도록 하고, 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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