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신설돼 오는 2018년 3월까지 축산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는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추진 사례집 배부 등을 시행했다.
또 광주시 건축사협회, 광주축협, 한우협회 광주시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