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오염 사고를 대비해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관내 400t급 이상 예인선과 부선(바지선) 68척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건을 적발해 이중 위반행위가 중한 5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경고 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은 해양오염 행위, 선박 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미이수, 폐유저장용기 관리 미흡 등이었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해상 오염사고 40건 중 예인선과 부선의 사고가 22건(55%)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는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기름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예인선과 부선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