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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신발 1천 켤레 중국서 밀반입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신발 1천여 켤레(정품 시가 20억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신발 판매업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해 제작한 에르메스 신발 1천여 켤레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만든 상표 없는 저가의 신발이 통관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려 유명 상표로 위조한 신발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 켤레 당 5만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고가의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발, 가방 등 가짜 명품의 부정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 수입·유통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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