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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둘째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신설…다섯째엔 1천만원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이 신설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천400∼4천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셋째(100만원→200만원)·넷째(200만원→500만원)·다섯째 이상(300만원→1천만원) 자녀의 출산지원금은 기존보다 2∼3배 넘게 늘렸다.

입양지원금의 경우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입양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2천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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