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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병·의원 운영…건강보험급여 등 챙겨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조합을 설립한 뒤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한 인천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사 5명과 의사 B(5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61)도 2013년 같은 방식으로 의료생협 설립 후 치과, 한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등 병원 3개를 운영했다.

이들은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설립 전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의사면허를 빌려 쓰는 불법 사무장 병원 외 의료생협 설립뿐”이라며 “의료생협 설립 인가 단계에서 세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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