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결과, 일산서부서는 도내 2분기 상습 체납차량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