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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도내 2분기 상습체납차량 징수율 1위

60일 경과 대상 번호판 영치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가 도내 2분기 상습 체납차량 징수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일산서부서는 지난해 12월6일 개서한 이후 부족한 경찰력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는 장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 결과, 일산서부서는 도내 2분기 상습 체납차량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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