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이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쯤 술을 마시고 파주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건널목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두차례 거부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서 측정기를 빼앗고 욕설을 하며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